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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진실 밝혀주세요.

입력
2016.04.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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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간의 불법선거논란

박지원 후보 3차례 선관위 질의

박 후보 측, 결자해지(結者解之)요구

목포선관위 착오 인정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16-03-07(한국일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16-03-07(한국일보)

20대 총선 목포지역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의 선거운동 복장 착용을 놓고 불법선거논란이 선거투표일까지 일고 있다. 이는 A후보가 박 후보를 지칭,‘오만에 의한 불법선거’및 관련 조항을 제시하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하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 선거사무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종사자가 사전투표 전날 두 차례 걸쳐 전화(유선) 문의해 허가를 받았고, 사전투표 당일에도 관련 사진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들고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허락 받는 등 목포시 선관위로부터 총 3차례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측은“그 동안 불법, 비방, 소음이 없는 3무 선거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전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세세한 내용까지 문의하고 집행했다”며“선관위 잘못을 마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을 한 것처럼 의혹 부풀리기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 측은“이번 사안이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문제제기에 빌미를 주고 특히 투표 당일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부 보도가 SNS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목포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모 후보 측에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은 물론 본 사안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는“박 후보 측에서 3차례에 걸쳐 문의했다”며“선관위가 바쁘다 보니까, 착각에서 잘못 답변에서 이뤄진 결과이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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