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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안 기사회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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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안 기사회생할까

입력
2016.04.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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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내달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이번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4ㆍ13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 19대 임시국회가 열려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의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이 중소ㆍ벤처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큰 그림에서 추진하는 입법”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 거래소의 본격적 개편 작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 거래소는 모두 지주회사 형태로 기업공개까지 이뤄져 있다. 또 거래 수수료에 치우친 수익구조도 한국거래소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현물과 파생상품 거래 수수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미국 나스닥, 영국거래소(LSE), 일본거래소(JPX), 홍콩거래소(HKEx)의 20∼30%보다 높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조건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ㆍ창업 기업이 증권시장을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본점 위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애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부 야당 의원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치 쟁점이 됐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점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거래소의 상장 차익 사회환원 문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정리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기존 법률안은 폐기돼 한국거래소 재편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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