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관련자 12명 파면 등 징계 의결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내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전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하는 것을 비롯해 성매매 및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찰관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수대 소속 B경위는 향응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용돼 해임됐다.
경찰은 또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경감과 D경위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또 이 업소 실제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면서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