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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성매매ㆍ유착’ 경찰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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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성매매ㆍ유착’ 경찰 무더기 징계

입력
2016.04.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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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련자 12명 파면 등 징계 의결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내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전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하는 것을 비롯해 성매매 및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찰관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수대 소속 B경위는 향응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용돼 해임됐다.

경찰은 또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경감과 D경위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또 이 업소 실제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면서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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