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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명, 사무원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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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명, 사무원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

입력
2016.04.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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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았으나 지지정당은 선택하지 못하고 후보자에게만 기표했다. 투표소 사무원이 유권자 1명당 후보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 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배부해야 하나 착각하고 빠뜨렸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뒤늦게 정당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끝낸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시작 직후 30여명의 유권자가 대기, 서두르다 보니 사무원이 실수를 했다”며 “선거인명부 만으로는 정당투표를 하지 않은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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