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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입력
2016.04.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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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년, 즉 1921년 1월 촬영된 임정 요인 58명의 기념사진.
대한민국 3년, 즉 1921년 1월 촬영된 임정 요인 58명의 기념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은 근년의 교과서 파동 이전부터, 사실 임정 탄생과 더불어 시작됐다. 논란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역사는 새 해석과 더불어 다시 쓰여질 수 있고, 쓰여지곤 한다. 다만 최근 논란의 핵심은 논란 자체를 우회ㆍ차단했다는 데 있다. 밀실에서 익명으로 정리되는 역사와 그걸 대안 없이 배워야 하는 미래. 그건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바꿔치기 된 역사다. 닫힌 역사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신화로 굳어진다. 예컨대 일제가 ‘내선일체’의 식민지 역사로 꾀한 게 그거였다.

1919년 오늘(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출범했다. 임정 주역들은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며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의 상징적ㆍ실질적 망명 정부로 그 위상을 선포했다. 앞서 4월 10일 첫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호 ‘대한민국’을 정했고, 11일 헌법 격인 임시헌장(8조)을 제정했다.

그리고 9월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협상해 통합 임정을 출범시켰다. 국내의 한성임시정부는 여건상 교섭이 어려워 그 협상에서 배제됐고, 훗날 논란의 불씨가 됐다. 어쨌건 임정 임시헌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밝혀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정부로 제 위상을 명시했다.

48년 7월 제헌국회는 임정 국호를 계승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 해 연호를‘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 임정 위상을 승인했다.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도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밝히고 있다.

권력이 없거나 미약했던 망명정부 내에서도 이념과 주 활동 지역에 따라 나뉜 주체들의 주도권 알력이 끊이지 않았다. 권력이 걸린 해방정국에서는 그 양상이 훨씬 치열했다. 국내파가 가세했고, 그 안에서도 기호파 서북파 등 지역과 민족ㆍ사회주의 계열 등 이념이 각축했다. 여운형, 박헌영 등 국내파는 저마다 합당한 논리로 임정 법통을 부정했다. 즉 임정은, 정부 수립 이후로도, 헌법과 별개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존재하는 상징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일 것이다.

그 역사가 지금 밀실에 갇혔다. 문제는 임정의 위상이나 건국절, 건국 아버지 같은 낱말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둔 밀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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