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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비방...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의뢰 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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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비방...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의뢰 203건

입력
2016.04.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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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센터에서 기표소 설치및 투표 용품 점검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센터에서 기표소 설치및 투표 용품 점검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4ㆍ13 총선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998건이 신고ㆍ접수돼 고발(166건) 또는 수사의뢰(37건) 조치한 것이 총 203건에 달했다. 나머지 795건은 경고 등 행정조치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권혁세(경기 분당갑) 새누리당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권 후보의 지시ㆍ공모 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과 계약을 맺은 한 온라인 홍보업체 직원들은 1월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원 이름으로 개설된 61개의 계정을 이용해 권 후보의 선거 관련 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A씨와 해당 업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며 권 후보가 지시하거나 공모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앞서 5일 김진표(경기 수원무) 더민주 후보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조병돈 이천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덕담이 오간 것”이라며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부산 사상구 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무소속 장제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 교인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장 후보 측은 “교회 장로인 학교 퇴직자와 함께 신앙 간증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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