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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채택 '금품로비' 만연…공정위 본격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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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채택 '금품로비' 만연…공정위 본격 조사 돌입

입력
2016.04.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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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업체들의 채택로비가 심각해 당국이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1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교과서 업체들의 사례금 지급이 공정한 거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점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22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자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배제조치명령이나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배제조치명령이 내려지는 교과서업체에 대해서는 교과서 발행 자격 인정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공정위는 1956년 교과서 업체를 독점금지법상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뒤 교과서 채택이 투명화됐다고 판단하고 2006년 교과서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자 금품로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자체 조사를 통해 12개 교과서 회사가 검정 중인 교과서를 교사들에게 보여줬고, 이들 가운데 10개사는 총 4,000명에게 사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금품을 받은 4,000명 가운데 1,000여명은 교과서 채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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