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구입한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다. 지금까지 음료수는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제선 항공기 내 반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개정된 ‘액체ㆍ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안검색을 이미 마친 뒤 구입한 음료수까지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는 시행 중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의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다면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다. 커피, 차 등 뜨거운 음료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식힌 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그대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ㆍ화장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에 담겨있지 않더라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색해 이상이 없으면 휴대 가능하도록 했고,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내 안내방송 내용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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