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매입 이전 금융위 근무
보유기간엔 중권ㆍ조세 비리 수사
위법 나와도 공무원법 시효 넘겨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주식 대박’ 논란 소명자료를 조만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 매입 당시 내부정보 활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11일 윤리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진 검사장 측이 소명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답변을 요구했고, 진 검사장도 이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법조계 등에 전해지는 상황이다.
윤리위 조사 내용 중 핵심 쟁점은 진 검사장이 평검사 시절이던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일 당시 자금의 출처와 내부 정보 이용 등 직무 관련성 여부다. 같은 시기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넥슨 주식을 1주당 4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토대로 진 검사장도 주식 매입에 4억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장인 장모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에 1억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검사 신분인 진 검사장이 한 해에 5억원 가량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블가피하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1년 전인 2004년 8월까지 약 2년 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또 주식 보유기간에는 증권ㆍ조세 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을 지냈다. 주식시장 동향의 내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던 곳에서 근무한 만큼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주식 매입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혁신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진 검사장이 파견 근무 기간에 담당했던 업무와 파견 기간, 넥슨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금융조세조사부장 재임 당시 넥슨의 민원 해결 등에 나섰던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에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이 당시 비상장이던 넥슨 주식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매입했는가도 핵심 쟁점이다.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서울대 법대 4년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했으며, 서울대 공대 출신인 NXC 김 회장과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처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네이버 김 대표, 또 이들과 같은 대학 출신인 컨설팅업계 종사자 박성준 씨에게 주식 매입 경위 등의 소명을 요구했다. NXC 김 회장에게는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 입수 여부 등도 물었다. 혁신처는 진 검사장과 관련자들의 소명자료가 부실하거나 관련자들이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리위 조사로 진 검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위반 징계시효는 3년이다.
다만 진 검사장이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파면 요청 등의 징계요청을 해당 기관장에게 할 수 있다.
혁신처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관련인들이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을 하거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모든 조사 과정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관보에 게재된 지난달 25일부터 3개월간(오는 6월24일) 우선 진행하고, 3개월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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