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방침에도 역행… 눈치보기ㆍ봐주기 논란
올해도 산림조합 수의계약 65%… 전년보다 겨우 5%p 축소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산림조합 위탁 연차적 축소”
정부가 지난해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조합 독점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경북도는 여전히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조합에 일감을 밀어주고 있어 조합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절감과 빈사상태에 빠진 산림토목법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방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관련 사업을 산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사방사업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올 6월 사방사업법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립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부분 사업을 산립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다.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방댐 등 웬만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직접 내지 컨소시엄 형태로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등 강제규정처럼 운영해 온 게 현실이다.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원이 발주한 도내 사방댐 공사의 78%를 산림조합이 독식했다. 2013년엔 169건 336억 원 중 129건(299억 원), 2014년 160건 230억 원 중 123건(175억 원), 지난해엔 152건(194억 원) 중 115건(136억 원)을 수의 계약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정부의 산림조합 독점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율을 5%p만 줄이기로 해 민간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는 산림조합 차지다. 산림조합 예산에서 사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전면폐지 할 경우 조합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산림토목업체 측은 “산림조합 눈치보기”라고 혹평했다. 산림토목 업체 김모(57)씨는 “산림조합이 대부분 산림공사를 수의계약해 놓고 교묘하게 하도급을 주고 있어 부실시공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림조합 독점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경북도도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편입토지 동의 등 각종 민원 발생시 처리가 용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당장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차적으로 공개경쟁 비율을 높여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523억 원을 들여 안동, 영주 등 128곳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곡 83㎞에 침식 방지용 계류 시설을 여름 장마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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