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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지능형 로봇 만들어도 지원서 제외”

입력
2016.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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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 법률만 60건”

세계적 흐름 역행… 완화 필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대기업 보다는 전문성이 있지만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 이들의 기술ㆍ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알파고(구글), 왓슨(IBM)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에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게 재계 지적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기업 집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이처럼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받는 규제는 27개 법률 6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능형로봇법처럼 특정 산업의 차별적 규제가 19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금형ㆍ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뿌리산업법)된다. 또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ㆍ사업 추진 때 비용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산업융합촉진법),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때 참여가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된다.

이밖에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18건(3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의 규제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ㆍ개정한 것은 19대 국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18대(15건), 15대 이전(11건), 17대(8건), 16대(6건) 등의 순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규제 대상 대기업 집단은 2008년 41개에서 올해 65개로 늘었다”며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상위 30개 기업만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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