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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7월부터 月5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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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7월부터 月50만원 현금 지급

입력
2016.04.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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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19~29세 3000명

최장 6개월 체크카드 방식으로

장기 미취업ㆍ저소득층 우선 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 직후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는 원안대로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어 계획한 일정에 맞게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사회활동참여비를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한때 사용처를 제한한 클린카드 방식이 검토됐지만 청년들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정부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 받거나 제출한 진로계획서대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 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 평가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외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한다.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은 다음달 모집해 선정한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는 6월부터 공개 모집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6개월 지원 이후에도 후속 연계를 위해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맞섰던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일단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대법원 제소는 자연스럽게 취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획일화된 직업훈련 위주의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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