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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IFF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입력
2016.04.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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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에 대해 “본안소송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자문위원 수를 명시한 정관 규정은 없지만 자문위원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 박종훈)는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등 5명이 신청한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수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경우까지 정관규정대로 자문위원을 무제한 둘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직위원회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총회 구성원은 임원 24명, 집행위원 24명, 임원회 자문위원 8명,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31명이었지만 신규 자문위원 위촉으로 총원은 155명이 됐다”며 “이로써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긴 자문위원 107명의 찬성만으로 정관개정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문위원들은 조직위원회의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회가 개최돼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자문위원 위촉 효력은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선언 이후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자문위원 68명을 신규 위촉,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이를 두고 부산시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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