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현재의 반값에 시술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혜택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와 틀니 시술(7년 이내 1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0만~200만원 정도였던 임플란트, 틀니 시술 비용이 53만~63만원(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 시 1종 의료급여(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수급자만 혜당됐던 본인 부담금(10만원) 면제혜택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50만원(쌍둥이 70만원)에서 7월부터 70만원(쌍둥이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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