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성능 보증제 도입…기준 미달하면 시공사 재시공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반사성능 보증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서 노면표시 시공 후 6개월이 지나도 일정수준의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휘도 이력제를 도입해 차선도색 반사 성능을 점검해 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도로에는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총 6단계 중 4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되며,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 성능도 두 단계(총 4단계 중 3단계)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하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재시공해야 한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반사성능 보증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차선 재도색 기간을 연장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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