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는 41만 1,69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 지가담당 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 지가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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