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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처럼 안 보이게..” 블로거에 돈 주고 시승기 맡긴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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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처럼 안 보이게..” 블로거에 돈 주고 시승기 맡긴 아우디

입력
2016.04.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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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글을 올리게 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광고글을 올리게 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파워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의 차량을 홍보하는 글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아우디)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지난 7일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우디는 2010년 6월 광고 대행사 한국오길비앤매더(한국오길비)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한국오길비는 이를 블로그 등에서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전문회사인 퓨처로지에 위탁했고 이 회사는 다시 미래아이엔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아이엔씨는 파워블로거 17명에게 회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자동차 시승기 및 행사 관련 홍보 글을 쓰게 했다. 블로거들은 2012년 2~4월 총 25회에 걸쳐 홍보글을 올렸으나 아우디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아우디가 블로거들을 이용해 광고하면서도 광고글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우디는 이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 보고에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도 이를 확인했다”며 아우디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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