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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선거도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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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선거도 돈선거?

입력
2016.04.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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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연합뉴스
제천경찰서. 연합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 김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노인회 제천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각각 10만~2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록 금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선출ㆍ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김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김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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