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참여에 83.1% 찬성
중앙회에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
정부ㆍ광주시와 갈등 지속 예고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전공노를 법외단체로 규정한 행정자치부, 광주시 등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광주시노조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4월 8일 오후 7시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가운데 657명(51.01%)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를 넘겼고, 유효투표 중 83.1%인 546명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원 과반 참여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은 2010년 4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 무산된 뒤 세 번째 도전 만에 가결됐다. 2010년에는 시의 적극적인 저지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에는 근무시간 외 투표가 이뤄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전공노 가입은 불발에 그쳤다.
앞서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가입을 위해 시 공무원노조를 ‘전공노 광주시청지부’로 조직 형태를 바꾸고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왔다. 투표는 행자부와 시의 반대 속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사업소 방문 투표, 인터넷 투표 방식 등으로 실시됐다.
노조는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전공노 중앙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노를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과 시 감사위원회가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와 노조는 그 동안 직원 통제와 청사 출입제한 등 투표 방해와 외부인 개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행자부와 시 노조 간에도 고소ㆍ고발이 이어졌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