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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파트 신축 소음… "가구당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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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아파트 신축 소음… "가구당 300만원 배상"

입력
2016.04.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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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건너 아파트 주민에 5억 배상 판결

“조합ㆍ 철거업체ㆍ시공사 위자료 공동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건축공사로 4년간 소음피해를 야기한 시공사와 재개발조합 등에 대해 인근 주민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A아파트 주민1,850명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축 B아파트의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1,4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아파트 단지와 너비 6m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11개동 규모의 B단지(3만7,220㎡, 연면적 13만여㎡)의 재개발조합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8개월간 C철거업체를 통해 원래 있던 주택 등을 허물었다. 그 뒤 D시공사는 지난해 3월 완공 때까지 27개월간 신축공사를 벌였다. 굴삭기와 천공기, 발전기 등으로 소음과 분진 등을 일으킨 각각의 공사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가릴 것 없이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매일 반복됐다. 시공사가 터를 파는 작업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폭약만 7만㎏에 달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참을 수 없는 소음 고통에 못 이겨 서울시와 구청에 민원을 반복해 넣었다. 구청장은 2013년 4~10월까지 시공사에 다섯 차례나 과태료 60만~120만원 처분을 내렸고 “소음진동 발생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철거업체는 재판과정에서 “우리는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시공사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적고,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철거업체와 시공사가 적절한 방음ㆍ방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소음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ㆍ사후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개발조합이 “피해를 준 것은 공사업체들이지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업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상 조합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와 피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사이 거리와 동별 배치구조, 주민들의 피해 아파트 전입일자 등을 감안해 1인당 최대 60만원씩, 1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이익 피해를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물은 판결로, 앞으로 유사소송에 중요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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