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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 대비 철저한 원전 방호태세 구축

입력
2016.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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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제재에 몰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테러를 일으킬 수 있고,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의 공격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국제 테러 조직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 기반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시설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는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큰 피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원자력이 국가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 등 국가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드론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테러는 현실화된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국외에서는 2014년 10월 프랑스 원전에 무인항공기 7대가 연속으로 포착된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수차례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는 등 드론을 이용한 테러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드론은 그 자체로서 원자로 등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는 어려우나 원전시설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여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위협이다. 사이버테러의 경우 이미 2014년 12월에 국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 유출과 파괴 위협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있다.

테러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반복된 훈련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보타주 등에 대비한 방호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을 제정하여 각종 방호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원자력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운영ㆍ관리체계 시행 등 방호체계를 갖추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드론이나 사이버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을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체계 구축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DBTㆍDesign Basis Threat)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는 설계기준위협에 반영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방호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조직 등을 갖춰야 한다. 드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은 올해 착수했으며 불법 드론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무력화하는 기술과 드론방호체계 평가기술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는데 방사능방재법에 사이버보안 심사와 검사 등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들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방호분야의 국제협력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해 파리 테러에서 보듯 테러 조직들은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기술적으로 첨단화하며 잔혹성이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 정보 공유 등 범부처 차원의 대비와 훈련도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더라도,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세계 4위의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철저한 원자력시설 방호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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