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로변에 짓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땅에 건립하는 건축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ㆍ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가 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또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대로변 건축물이 이런 규제를 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경기를 침체시킨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감안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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