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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접대 의혹 관세청 고위간부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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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접대 의혹 관세청 고위간부 결국 직위해제

입력
2016.04.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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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본보 3월 31일자 13면)으로 조사를 받아 왔던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고위 간부인 A씨와 B씨, 그리고 지방 세관 소속 과장급 직원 C씨 등 3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근 C씨와의 저녁 술자리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사를 받아왔다.

국무총리실은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 공직자로서 이들이 징계가 필요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직원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계 사안”이라며 “게다가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날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다만, 인사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조만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앞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장이 내리는 조치로, 만일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결론이 내려지면 A씨 등은 원래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내려질 징계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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