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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막말 막는 모니터링ㆍ설문조사 형식에 그쳐

입력
2016.04.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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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미리 모니터링 알려 주고

설문조사는 참여율 매우 낮아

연고 재판ㆍ전관예우 근절도 시급

사법기관들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법 처리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해 왔다. 제도를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치는 것도 많다.

법관의 ‘막말’은 판결과 무관하게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불신을 남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조치들이 현재 전국 법원 단위로 마련돼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재판 받는 당사자와 직접 말을 주고 받는 지법 부장판사 승진대상자 82명이 법관 언행 컨설팅도 받았다. 하지만 법정모니터링은 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법관들이 돌아가며 재판을 보는 식이어서 형식적이고, 설문조사도 널리 알리지 않아 참여율이 낮다. 광주지법은 올해부터 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사법참여단이 예고 없이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로 해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대검찰청은 적법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청에 영상조사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사건 처리 전 고소ㆍ고발인 전원을 면담해 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를 주거나, 불기소하기로 했으면 그 이유와 불복 절차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이 지난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 집중 지도제’를 실시해 신속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찰도 피해자들의 사건 처리 불신을 해소하려 최근 생활범죄수사팀 등 죄종별 전문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영희 변호사는 “경찰은 조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한해서만 변호인 개입을 허용하고, 검찰도 구속된 피의자의 호송이나 조사 날짜를 안 알려주거나 당일 임박해서 알려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사법불신의 핵심인 연고 재판, 전관예우에 대한 근본적 근절책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만 고교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재판부를 바꾸는 방침을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이 법원의 한 재판장은 “전국으로 확대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의외”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조치는 워낙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생긴 사법 불신에 대한 ‘극약처방’”이라며 “형사합의부 수가 2개 남짓한 지방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바꿀 여지가 없어 이 제도를 따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전직 대법관이 퇴임 뒤 수임제한 규정에 따라 1년만 쉬고 3심 사건을 맡아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들의 심리를 받는 전관예우 문제도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뒤 고교 동창 등 맞춤형 연고 변호사들을 막을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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