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자격증을 남발한 민간단체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격이 없는 중국동포 가이드들에게 위조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대가로 4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사문서 위조)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실장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위원장 최모(83)씨 등 협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중국 여행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가이드 중 상당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이란 점을 노렸다. 국내에서 정식 가이드로 활동하려면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한국사 등 필기시험이 포함돼 있어 중국동포들은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김씨 등은 중국동포 등 피해자 47명에게 접근해 “합법적 가이드가 가능한 관광통역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인 뒤 1인당 80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자격증은 이 단체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다. 2005년 변호사 2명이 설립한 단체는 2007년 최씨가 인수했으나 정부 지원은커녕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무자격 관광가이드 단속이 강화된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생업에 차질이 생긴 중국동포들은 이들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무자격 가이드와 이들을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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