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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손배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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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손배소 2심 패소

입력
2016.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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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조 교육감에게 2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서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다니던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고 1979년 형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 등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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