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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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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입력
2016.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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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봄철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봄철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울산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나물 무단채취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시 산림 특별사법경찰 11명이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 불법경작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이다.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소개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봄철 등산을 겸한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행위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주요 등산로에 불법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언론보도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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