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대 불법 보조금 살포
단통법 위반 형사처벌 첫 사례
2014년 10월 말 아이폰6 신규 출시를 맞아 불법 보조금을 뿌려 이른바 ‘아식스(아이폰6) 대란’을 유발했던 이동통신업체 3사의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회부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업계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 등 3명을 단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해당 법률 양벌 규정에 따라 이통 3사 법인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4년 10월 31일~11월 2일, 일선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법에 명시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을 초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당시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시작하면서 모두 15만원을 공시지원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이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너나 할 것 없이 지원금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보조금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43만원(다른 단말기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의 불법 보조금을 아이폰6 구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고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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