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각 동(棟)별 주민 절반 이상만 동의를 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각세대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닌 ‘2분의 1 이상’만 있어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빠졌다. 단, 전체 단지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 규정은 유지됐다. 동별 의결권 동의율을 낮춘 것은 소수 세대가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최대 3년으로 재건축 등에 비해 짧고 비용도 절반 가량만 들어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실제 이뤄진 단지는 전국에서 17곳에 불과해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 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층수ㆍ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게 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자금 집행ㆍ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번인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3번으로 늘리도록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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