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생 3명 성추행한 50대 구속기소
“재범 위험성 높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성추행을 일삼은 50대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수업 강사인 오모(55)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A초등학교에서 바둑 수업을 마친 뒤, 혼자 교실에 남아 가방을 정리하던 한 여학생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남자의 성기 사진, 남녀의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는 피해 학생들이 반항하자 양팔로 몸통 부위를 끌어안아 제압했고, 심지어 한 명을 상대로는 입맞춤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3명은 8~11세의 여학생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오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바둑 아마추어 5단인 그는 2008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7곳에서 방과후수업 강사로 일한 뒤, 2011년 9월부터 A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접수되지 해당 학교는 진상 조사 후 그를 해고하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오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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