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인격 모독 비난 매우 유감”
변협에서 활동 제한 방안 검토
신영철 전 대법관이 ‘전관(前官) 예우 타파’ 명분을 앞세운 변호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활동에 나설 뜻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전 대법관이 근무키로 한 법무법인 광장은 7일 신 전 대법관을 대신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전 대법관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광장은 또 “(변호사 개업은)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미 내린 유권해석임에도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변호사는 광장 안의 여러 공익활동 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영리활동도 하긴 하겠지만 변호사 본업인데 (변협이)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한 뒤 성명을 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은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2월 신 전 대법관의 30여년 전 변호사 등록을 문제 삼아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변호사 활동에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자 그 의견을 첨부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이 개업을 강행하니 변협은 강력한 비판과 실질적인 제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이 명분론만 앞세워 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을 막는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단체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다.
사법연수원 8기인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9년 초 ‘촛불 사건’ 배당 문제로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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