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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처리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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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처리 고무줄 잣대

입력
2016.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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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의 선거 명함. "더민주당 탈당 청년당원 11명 박종준 지지 선언"이라고 적혀있지만 세종선관위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의 선거 명함. "더민주당 탈당 청년당원 11명 박종준 지지 선언"이라고 적혀있지만 세종선관위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관련된 두 건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상이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7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전 날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며 ‘서면 경고’ 조치한 뒤 사건을 종료했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으로부터 ‘박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을 접수했다. 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탈당해 자신을 지지 선언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조사에 착수한 세종선관위는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박 후보는 한창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더민주를 탈당한 청년당원 박모 씨 등 11명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내용을 선거 명함에도 적시했다. 하지만 세종선관위의 조사 결과 더민주를 탈당한 청년 당원은 5명뿐이었다. 4명은 아예 당적이 없었고, 2명은 탈당하지 않고 더민주 당원으로 남아 있었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2월 박 후보 측 자원봉사자와 전통시장연합회 대표자를 ‘허위 지지 성명서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회 대표가 내부 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도 허위 사실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연합회 대표와 함께 고발 대상이 됐다. 박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하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박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세종선관위가 박 후보와 관련된 유사한 2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각각 ‘고발’과 ‘경고’라는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허위사실이 분명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냐. 선관위는 고무줄 잣대를 사용하느냐”며 “더민주 청년당원 관련 사건은 캠프 관계자가 아닌 후보와 직결돼 있어 봐준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조사한 뒤 중앙선관위와 논의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주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더민주 당원 지지 건의 경우 일부만 허위 사실이고, 박 후보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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