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만회하게 해주겠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날린 돈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고 꾀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연 160%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중구와 수원 권선구 등지에 스크린골프장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주부 김모(47ㆍ여)씨 등 200여명에게 스크린 골프사업 투자 명목으로 모두 1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수법을 모방,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8,000억 원대 의료기기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김씨 등은 자신들 역시 이 사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절박한 처지에 몰려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잃은 돈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해 1인당 월 7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챙기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초기 투자자 일부가 실제로 수익금을 받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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