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과 공직자는 신분 달라
진상규명 후 사표 수리 결정하라”
“징계시효 이미 지나 문제 없다”
윤리위 조사로 의혹 해소는 의문
편법 재산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사표 수리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부분을 먼저 조사한 뒤에 사표를 수리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와 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와 멕시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 검사장 논란을 보고받고 ‘진상규명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진 검사장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 그만둔다는 사람이니 자초지종을 알아야 사표를 수리할 것 아니냐”며 “또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과 공직자 신분으로 하는 게 다르다는 점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표 수리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재산공개 이후 불거진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이 증폭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이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소명요구서를 받은 진 검사장은 20일 이내에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상당한 재물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신고 확인 심사기한은 3~6개월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청와대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불필요하고 사표 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데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현직과 퇴직 공무원에게 똑같은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진 검사장의 사표를 받은 뒤 법무부에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아직 청와대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진 검사장은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이틀 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을 둘러싼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넥슨 오너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120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여 사법처리나 징계 없이 사표 수리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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