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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경준 조사부터” 법무부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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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경준 조사부터” 법무부 “절차대로”

입력
2016.04.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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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공직자는 신분 달라

진상규명 후 사표 수리 결정하라”

“징계시효 이미 지나 문제 없다”

윤리위 조사로 의혹 해소는 의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편법 재산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사표 수리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부분을 먼저 조사한 뒤에 사표를 수리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와 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와 멕시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 검사장 논란을 보고받고 ‘진상규명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진 검사장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 그만둔다는 사람이니 자초지종을 알아야 사표를 수리할 것 아니냐”며 “또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과 공직자 신분으로 하는 게 다르다는 점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표 수리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재산공개 이후 불거진 진 검사장 관련 의혹이 증폭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이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소명요구서를 받은 진 검사장은 20일 이내에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상당한 재물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신고 확인 심사기한은 3~6개월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청와대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불필요하고 사표 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데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현직과 퇴직 공무원에게 똑같은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진 검사장의 사표를 받은 뒤 법무부에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아직 청와대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진 검사장은 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이틀 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을 둘러싼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넥슨 오너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120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여 사법처리나 징계 없이 사표 수리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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