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납품을 가장해 25억원대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전 현대중공업 직원 3명 등 4명을 특경법(사기)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현대중공업 직원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4명 등과 공모해 자재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재대금 2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 회사 전 직원 B씨는 200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공사발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전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압차단기 AS와 관련된 자재청구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점을 악용, 자재납품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자재를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전 현대중공업 부장 C씨는 특히 원양예인선 업체와 운송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싱가폴 소재 원양 예인선 업체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국내대리점 업체를 통해 금품을 챙겨왔다.
불구속된 전 현대중공업 과장 D씨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은 뒤 ‘축의금이 적다’며 해당 업체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업무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100여 회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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