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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룰’유지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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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룰’유지될 수 있을까

입력
2016.04.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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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은 ‘도핑 전력이 있는 선수는 징계 만료 뒤에도 3년 간 국가대표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리우올림픽 참가가 좌절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태환은 ‘도핑 전력이 있는 선수는 징계 만료 뒤에도 3년 간 국가대표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리우올림픽 참가가 좌절됐다. 하지만 이 규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박태환룰’에 태클을 걸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뒤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2014년 7월 만들어진 이 규정은 첫 해당자가 수영스타 박태환(27)이라 ‘박태환룰’로 불린다. ‘박태환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고 체육회도 한때 개정을 고려했지만 도핑 무관용 기조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지 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달 2일 징계에서 풀렸지만 2019년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8월 리우 올림픽 출전도 좌절됐다.

하지만 ‘박태환룰’이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흐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11년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바로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OC는 이 규정을 폐지했다. WADA도 같은 해 ‘도핑에 적발된 선수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영국 올림픽위원회(BOA)의 로컬룰이 규정 위반이라 판단했다. BOA는 WADA 결정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지만 2012년 4월 패소했고, 결국 규정을 없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WADA가 앞으로 ‘박태환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 중 한 명인 제프리 디 존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7일 본보와 통화에서 “국가대표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표상이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도핑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 규정을 유지하자고 한 것이지, 법리적 부분까지 깊이 있게 (공정위 회의에서) 논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태환의 거취도 관심이다.

현재 호주에서 훈련 중인 그는 원래 이번 달 중순께 귀국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동아 수영대회(25~29일)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리우행이 불발돼 대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어졌다. 은퇴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박태환 소속사 팀지엠피 관계자는 “귀국 일정, 대회 참가, 은퇴 등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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