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낚시 포인트가 경쟁 업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사고 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까지 끄고 영업해온 낚시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제한구역인 서해 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해 영업한 S호 등 어선 6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V-패스 등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특정해역에 몰래 들어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V-패스는 어선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로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다. 이 장치가 꺼져 있으면 구조 신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작업이 불가능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포인트 공개를 꺼려 선장이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모아 보관하거나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영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낚시 어선 영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속 운항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내 낚시 어선은 2014년 260척에서 지난해 320척으로 늘었다. 낚시 어선 이용객이 2014년 15만9,941명에서 지난해 19만3,347명으로 늘어나면서 돈벌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새벽시간 대 경쟁적으로 출항하면서 과속 운항하는 낚시 어선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낚시 어선 사고는 2014년 8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20명 안팎의 다수 승객을 승선시키고 30마일(약 55.6㎞) 이상 먼 바다로 나가는 원거리 낚시 어선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천에는 고위험군의 원거리 낚시 어선이 25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 어선이 고속화ㆍ기업화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바다 낚시철을 맞아 원거리 낚시 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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