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시 이동정보 통보 의무화… 불법 단속도
다른 지역의 소형 낚시어선이 제주 해상까지 와 영업하는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제주해경본부는 7일 ‘원거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제주 해상에서 낚시 영업하는 다른 지방 선적의 낚시어선을 관심선박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관심선박의 비상통신망을 사전에 파악, 출·입항 시 경비함정에 계속 이동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비상통신망은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와 VHF 무전기, 휴대전화다.
7월말까지 제주 해상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이 불법 개조나 영업금지구역 조업, 불법 주류 반입, 구명동의 미착용 등 행위를 집중 단속도 한다.
최근 낚시어선들은 영업경쟁이 과열되자 어획실적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으려고 30마일(55.6km) 이상 먼바다로 낚시를 나서기 때문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이 같은 원거리 조업도 허용되고 있으나 낚시어선이 대부분 9.77톤 규모의 소형이어서 매우 위험한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V-PASS의 도달 거리가 대부분 30마일 이내이므로, 원거리 낚시는 해경의 안전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일부 어선은 다른 경쟁업체에 좋은 포인트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출입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V-PASS를 아예 끄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월 21일 오전 3시 38분께 승객 40명을 태운 낚시어선 2척이 V-PASS를 끄고 제주해상에서 조업하다 연락이 안돼 해경이 수색하는 일이 있었다.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 검거된 낚시어선은 2013년 5척, 2014년 17척, 2015년 5척 등 모두 27척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7일까지 4척이 붙잡혔다.
원거리 낚시어선은 당일치기 일정을 맞추려고 과속하거나 손님을 더 실으려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해남 선적의 낚시어선인 돌고래호(9.77t)가 전복돼 1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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