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파일 형태로 유포했다가 처벌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한 법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고생과 초등학교 남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과 제4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다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장관이 2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의 실제 등장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아닌) 법무부의 신상정보 보존ㆍ관리는 등록 대상자의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서기석 김이수 이진성 등 재판관 5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한철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유죄가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해 개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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