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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정부 “설탕세 도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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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정부 “설탕세 도입은 글쎄…”

입력
2016.04.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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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통한 당류 섭취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명 중 1명은 음료수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 기준 이상의 당류를 먹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브리핑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당을 줄인’, ‘저당’ 등의 표시 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저당의 기준은 뭔가.

(정진이 식약처 영양안정정책과 과장) “나트륨의 경우 ‘동종 상위 3개 제품의 평균보다 25% 이상 낮출 때’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류도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당류의 ‘% 영양성분 기준치’표시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손문기 식약처장) “현재는 몇 그램의 당이 포함돼 있는지만 제품에 표시돼 있다. 하루 전체 섭취량을 고려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알 수 없다. 하루 섭취해야 할 양이 100g이라고 하고 해당 제품에 10g의 당류가 있다면 하루 섭취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먹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주로 탄산음료로 당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손문기 처장) “먹는 부분까지 제한하게 되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몇 캔씩 먹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할 것이다.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유도 가공식품인데 우유는 제외돼 있다. 이유는?

(정진이 영양안전정책과 과장)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게 함유돼 있다. 하지만 우유에서 섭취할 수 있는 유당은 몸에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유럽처럼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 봤는가.

(손문기 처장) “우리 국민의 평균 당류 섭취가 섭취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한 당류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지, 설탕세 도입은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해 당류섭취 기준을 5% 미만으로 하라는 추가권고 냈는데,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계획이 있는지.

(손문기 처장)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적정섭취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췄을 때에는 지금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1차 당류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때가서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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