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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권한대행이 5급 승진 인사… 경기도 “보궐선거 신임 시장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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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권한대행이 5급 승진 인사… 경기도 “보궐선거 신임 시장 권한 침해”

입력
2016.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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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결재라인 중징계 처분 통보

市는 “통상 절차에 따른 인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두고 경기도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전임 시장을 대신해 권한대행 체제를 꾸리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이 1년치 5급 승진 인사를 한꺼번에 내자 경기도가 이달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신임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부시장 등을 중징계키로 한 것이다. 구리시는 “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과 담당 국장 등 인사 결재라인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구리시에 통보했다. 시가 지난 1월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 7명을 선발한 것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다.

도는 공문에서 ‘권한대행 기간이 끝나는 보궐선거일(4월13일)까지 5급 결원이 없는데도 내년 1월1일까지 결원을 산정, 승진심사를 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355호)에 어긋난다’고 했다. 행자부 예규는 단체장은 인사 공정성 등을 위해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5급 승진 예정자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는 “행자부 예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5급 퇴직자들이 관행적으로 퇴직 1년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 2011년부터는 매년 이듬해 1월까지의 결원을 감안, 연 1회 승진인사를 해 온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는 주장이다.

도와 시의 공방에 대해 행자부는 ‘권한대행도 예규의 취지에 비추어 책임과 권한을 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법령에는 5급 승진임용과 관련한 권한대행의 규정은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 3명이 ‘권한대행도 예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며 징계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리시는 ‘규정이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과 자문결과가 다른 만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징계처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시장 등은 도에 재심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가 한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검토 결과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들의 의견과 달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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