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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땅 주인 행세.. 매매 계약금 4억 받아 챙겨

입력
2016.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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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발급

피해자들에 보여주며 안심시켜

토지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고 주인 행세를 하며 땅을 팔아 넘기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명 후 남의 땅을 자기 것처럼 속여 땅 판매 계약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허모(6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빚 독촉에 시달리던 허씨는 “이름을 개명해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5월 법원에서 파주에 있는 임야 2만5,000㎡(약 7,562평)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바꿨다. 허씨는 그해 12월과 올해 3월 브로커가 유인한 2명의 피해자에게 공시지가 60억원인 토지를 16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토지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법무사 사무장을 동원해 거래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땅이라는 점을 대신 설명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1984년 7월 이전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주민번호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4억 중 2억 5,00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법무사 사무장 수고비와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 진술상 브로커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 정확한 신상을 추적하고 있다”며 “브로커와 법무사 사무장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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