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75세.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전주지검ㆍ광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뒤 81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특히 고인은 87년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고문 사건에 연루된 이근안씨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인과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윤석양 이병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아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또 88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민을 위한 당직변호사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시절에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이끌어 냈다.
이후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이라크전 파병 반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반대 등 주요 이슈마다 인권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환수 작업을 이끌어 친일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일조했다. 고인은 참여연대 공동대표(97~99), 희망제작소 이사장(2006) 등 시민단체 업무에도 관여하며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다. 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조효순씨와 아들 태윤, 딸 지항씨, 사위 박휘석, 며느리 김선희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8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선산이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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