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6일 공직자윤리위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그 동안 진 검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요구 자료를 선별했고 20여가지의 질문 사항이 담긴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소명요구서 발송은 지난달 25일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고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12일만이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번에 소명요구서를 보낸 공직자는 총 10여명으로,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소명자료가 도착하면 진 검사장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는 진 검사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가 충분하면 곧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소명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재산에 대한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한 달 내에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