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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 숨지게 한 조카가 친아들”… 처제 성폭행한 형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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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 숨지게 한 조카가 친아들”… 처제 성폭행한 형부는 구속

입력
2016.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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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씨는 최근 “숨진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씨는 최근 “숨진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가 숨진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50대 형부가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모(51)씨를 구속했다.

모씨는 2008년부터 처제 한모(27)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모씨는 숨진 아들을 포함해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달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한씨는 최근 조사에서 “숨진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당초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모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뒀으며 부인, 처제인 한씨와 함께 김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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