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사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1년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달 7일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만료되는 박 사무장이 최근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난 김씨도 업무에 복귀할 뜻을 전했다.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사건 뒤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5일만 일하고 병가를 신청해 지난해 2월 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사건 뒤 지난해 3월 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냈고, 다시 1년간 무급 병휴직을 사용했다.
이 두 명은 복귀 뒤 육아휴직을 마친 다른 승무원들과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콩회항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이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은 찾아가지 않고 각각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항소법원에서 항소의향서를 냈지만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8월 말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항소는 자동 취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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