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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사 계약이 이상하다

입력
2016.04.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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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계약 직전 특정업체 바꾸기

영주경찰서, 영주시청 압수수색

최근 완공한 영주시자전거공원 데크. 계약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최근 완공한 영주시자전거공원 데크. 계약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경북 영주경찰서가 영주시 발주 자전거공원 데크공사 계약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영주시가 또 다른 공사도 같은 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마포천 힐링길 조성사업 중 자재비 포함 4억3,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D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규정상 수해복구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하수도공사 등 일반 공사는 2,000만 원, 데크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도 2억 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해당 공사는 수해복구 등과 무관해 긴급공사로 분류해 수의 계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의 공사는 부석면 남대리~단양군 의풍리를 관통하는 마포천 주변에 산책로 8㎞ 구간에 벤치와 전망 및 이동용 데크 등 휴식공간 3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D사가 ‘완충바닥기능 및 이동식 지주기초 일체형 목재데크’라는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연말이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어 급하게 수의계약했다”며 군색하게 변명했다.

관련업체들은 이 같은 영주시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같은 성능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전국에 6곳이나 되고, 영주의 농공단지 안에도 있는데 특정 외지업체를 찍어 계약한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자재나 공사를 대체할 업체가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D사는 지난해 8월 영주의 한 농공단지에 공장등록을 했으나 성능인증을 보유한 본 공장은 도내 다른 지역에 두고 있다. 목재 자재를 포함한 데크공사가 수의계약 한도를 넘을 경우 시ㆍ군은 주로 조달청을 통해 계약 또는 입찰로 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영주경찰서는 D사가 최근 완공한 영주시자전거공원 데크공사 과정에도 특혜설이 제기돼 영주시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자전거공원 데크공사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경북도로부터 5억여 원의 원가심사까지 마치고 본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영주시가 지난해 3월 D사와 계약했다. 원가심사까지 마쳤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시 영주시는 계약 직전 단계에서 이를 취소하고 D사와 계약해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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