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기업 구제 기간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벌금 액수도 10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국외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국내 영업비밀 유출 행위 벌금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기술을 탈취한 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거부하면 기술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빠른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술유출 사건은 집중심리제를 통해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기존에 선고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박사급 전문인력을 법원에 배치하는 한편 처리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해 범죄 혐의 기업 수사 대응 및 신속한 압수수색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의 신성장 산업 분야 및 철강ㆍ조선 분야에 대해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 등에 대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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