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에 법원 정식재판 회부
‘음주운전ㆍ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6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조 전 수석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거짓진술을 시켜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동기와 내용, 방법에 비춰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진술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25분쯤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