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31)씨와 최모(32)씨 등 2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조직의 팀장과 대리를 맡으며 ‘멤버십 미납 요금’을 빌미로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멤버십 보상 관련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무료통화 등 서비스를 사용하는 멤버십에 가입돼 있는데 미납금이 있다”며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다행히 누적된 포인트가 있어 이를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미납금을 납부하면 5년 뒤 전액 돌려주게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38차례에 걸쳐 22억3,700여만원을 가로챘고, 2012년 11월 뒤늦게 조직에 합류한 최씨는 피해액 중 21억4,500여만원을 함께 뜯어냈다. 이들은 재차 범행을 저지르다 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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